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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법무사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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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 보증금반환 / 권리금반환
01.
건물명도(임대차기간 만료)
건물명도(대항력 없는 임차인)
건물명도(원상회복)
건물명도(차임연체)
건물명도(묵시적 갱신이후 임대차기간 만료)
건물명도(무단전대, 상환이행)
건물명도(보증금, 임료 상계)
건물명도(상가건물, 고액임차)
건물명도(인도 및 임료상당 손해배상)
건물명도(임대인의 지위승계-상속, 매매)
건물명도(상환이행, 묵시적갱신거절,차임연체,무단전대)
건물명도(보증금소멸, 부당이득금반환)
건물명도(2-3기 차임연체)
건물명도(보증금없는 차임연체)
건물명도 및 임대료(빌딩, 전대, 차임연체)
건물명도(보증금에서 연체차임공제)
건물명도(보증금의 압류채권자의 대위인도)
건물명도(보증금의 양수인 대위인도)
건물명도(토지인도, 철거, 불법점유자퇴거, 수목수거)
건물명도(임차권 양도,보증금정산)
02.
보증금반환청구(임대차기간만료)
보증금반환청구(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대항력있는 임차인)
보증금반환청구(묵시적갱신 후-상가)
보증금반환청구(묵시적갱신-임대목적물반환)
보증금반환청구(임대인 지위양도-매수인 인수)
보증금반환청구(임대인 상속)
보증금반환청구(전세기간 종료 전 해지/임료상계)
보증금반환청구(보증금상환/인도)
보증금반환청구(신탁계속 중 임대차계약)
03.
권리금반환(겸업금지 위반)
권리금반환(바닥권리금)
권리금배상(계약갱신청구권 만료 후)
권리금배상(신규임차인 주선이 없는 경우)
04.
부당이득금반환(무단사용/사용료 추후 확장)
부당이득금반환(국가상대/추후 임료)
지료청구소송(법정지상권자/향후 임료)
05.
민사소송(대여금 청구소송 및 명도소송 등)
-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執行權源)을 얻어서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現金價)하여 돈을 받을 수 있고,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어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임차인이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이 관할법원에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여, 명도소송 승소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함으로써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 명도소송은 반드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도소송 도중 부동산의 점유가 타인에게 이전되면 기존의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으로 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인도단행가처분은 명도소송보다 신속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으로서는 불이익이 가해지는 시점이 앞당겨지게 되는 것이므로 재판부입장에서는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보증금이 없고 임차인이 주장할 권리가 없다면 단행가처분의 인용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명도소송 비용 : 주거용 100만원, 상가 200만원, 그 외 300만원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어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임차인이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이 관할법원에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여, 명도소송 승소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함으로써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 명도소송은 반드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도소송 도중 부동산의 점유가
타인에게 이전되면 기존의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으로 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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