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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법무사
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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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매매 등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는 매매·증여·사인증여·재산분할·양도담보·교환·법률행위(계약)의 해제·현물출자·대물변제 등이 있음 |
02.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다만 일신전속권은 제외)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고(민법 1005조), 상속의 원인인 사망에는 실종선고(민법 27조)와 인정사망(가족관계등록법 87조)도 포함한다. 이러한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이를 다시 처분하려면 상속으로 인한 물권의 취득을 등기하고 그 후에 처분에 따르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187조). |
03. | 상속개시의 시기 |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은 자연사망의 경우 현실로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한 때이고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사망신고가 행해진 때가 아니다. 실종선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 확정시가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민법 28조). 가.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승계하게 되므로(민법 1007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일응 공동소유하는 형태로 된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이러한 잠정적인 공동소유관계를 해소하고 상속재산을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행하여지는 분배의 절차이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그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제3자에게 그 정함을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민법 1012조). 그러한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1013조 1항).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해서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민법 2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1013조 2항). 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유언자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재산상 이익을 포함한다)를 특정인(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것이다. 재산에는 적극재산을 증여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채무를 면제하는 것도 유증에 포함된다. 다. 법정 상속등기 |
04. | 법인의 합병•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1) 의 의 회사가 합병하게 되면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상법 235조, 269조, 530조 2항, 603조).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과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승계되는 각각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개별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존속하는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187조). 또한 갑 회사가 그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을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할하는 갑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다(상법 530의 10). 따라서 위 포괄적인 승계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에는 설립회사 또는 승계회사가 등기권리자, 분할회사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이 외에도 행정구역의 폐치·분합에 따른 승계나 특별법에 의해 신설된 법인이 폐지되는 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가 있다. (2) 신청절차 (가)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 명의로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명의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회사합병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다2687 판결, 선례 6-235, 3-464). 만약 회사합병이 순차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초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최후의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 명의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선례 5-347). 이때에는 합병이 순차 이루어진 사실이 나타나는 회사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선례 5-312). (나) 회사분할로 인한 권리승계 등기원인으로서"회사분할"이라 기재하고 그 일자로는 설립회사 또는 승계회사가 본점소재지에 있어서 분할등기(설립회사의 설립등기 또는 승계회사의 변경등기)를 한 날로 기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2004. 12. 27. 부등 3402-658 질의회답,「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121조). 또한 위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2조 및 1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선례 7-481). |
05. | 자산유동화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자산보유자(동법 2조 2호)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동조 5호) 등은 자산유동화계획(동법 3조 1항)에 따른 유동화자산(동법 2조 3호)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이나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이 있은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동법 6조 1항).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양도하거나 신탁한 경우, 위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하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동법 8조 2항). 다만, 유동화전문회사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밖에 없다.(선례 6-241) |
06. | 공동소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공동소유라 함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공동소유의 형태는 공유(민법 262조 내지 270조), 합유(민법 271조 내지 274조), 총유(민법 275조 내지 277조)가 있다. 공유·합유·총유의 분류는 하나의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자 상호간의 인적 결합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ⅰ) 공동소유자 사이에 아무런 인적결합관계 내지 단체적 통제가 없이 목적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배권한은 서로 완전히 자유·독립적이며, 다만 목적물이 동일하여 그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공유, (ⅱ) 조합의 소유형태로, 서로 인적인 결합관계를 가지고 있어 약하기는 하나 단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의 양도는 제한되고 조합관계가 끝날 때까지는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합유, (ⅲ) 다수인이 하나의 단체로서 결합하였고 목적물의 관리·처분권한이 단체 자체에 있으나, 단체의 구성원들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각자 사용·수익하는 권능이 인정되면 총유라고 본다. 이러한 공동소유 형태의 각 특징은, 공유는 지분을 중심으로 거의 독립된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다루어지는 소유형태로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자기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여 언제든지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점, 합유는 합유자의 지분은 인정되나 지분의 처분 등에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는 점, 총유는 총유지분이라는 개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
주식회사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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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설립절차 |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은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이 있다. 모집설립이란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일부는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일부는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경우이고, 발기설립은 회사 설립시 발행주식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여 설립하는 경우이다. 가. 모집설립절차 주식회사 모집설립절차는 발기인에 의한 정관의 작성,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발기인의 주식인수와 주주의 모집. 주식의 청약과 이에 대한 주식의 배정 및 인수. 주금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그 출자의 이행. 창립총회, 설립등기 등의 절차에 의하여 회사가 성립한다. 나. 발기설립절차 발기설립절차는 발기인에 의한 정관의 작성.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주금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이사,감사등 기관의 선임. 설립등기 순서로 이어진다. 발기설립절차의 성질상 주주주의 모집절차나 주식청약절차가 필요 없으며 창립총회도 없는 것이 특색이다. |
02. | 주식회사의 변경등기 |
- 대표이사, 임원, 정관 등의 등기 -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 - 유상/무상 증자에 따른 등기 - 가수금 상계의한 증자 등기 - 주식배상/전환,교환사채의 발행 및 전환에 따른 등기 - 감자, 양도제한에 따른 등기 - 주식소각에 따른 등기 - 주식의 교환,이전에 따른 등기 |
03. |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등기 |
(1) 의 의 회사의 해산이라 함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법률사실을 말한다. 그러므로 해산이 곧 바로 법인격 소멸을 가져오는 법률요건은 아니므로 그 효력발생으로 인하여 소멸회사의 권리의무가 존속 또는 신설회사에 곧 바로 포괄승계되는 합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해산으로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회사 본래의 사업활동은 정지되지만 그때까지의 법률관계는 존재하므로 그 사후 처리가 필요하다. 이 사후처리를 청산이라고 하며 해산으로 인하여 회사는 당연히 청산절차에 들어가고 그 청산절차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그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다. (2) 해산사유 회사가 해산하게 되는 사유는 상법 제517조에 열거하고 있는바 주식회사의 해산사유는 다음과 같다. | |
1) 정관으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기타 해산사유 발생 주식회사는 정관에 정해진 존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해산된다. 따라서 그 사유이후는 회사를 계속하기로 한 후가 아니면 이에 관한 정관 규정의 변경만으로는 회사를 존속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하는 경우의 해산일자는 존립기간 만료일 다음날이다.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는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또 등기사항이므로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합 병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되어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종전회사는 해산한다. 이때는 청산절차가 필요없다. 3) 파 산 주식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으면 회사는 해산한다(상 227 . 517). 그러나 이때는 상법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파산법이 적용되어 그에 따라 파산회사는 파산목적 범위 내에서만 존속하게 되고, 종전의 이사는 그 자격을 잃어 퇴임하고 파산관재인이 취임하여 회사의 재산을 관리 처분한다. 따라서 회사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때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해산등기 아닌 파산등기를 하게 된다. 4)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재판 주식회사도 다른 모든 종류의 회사와 마찬가지로 ① 그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②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때, ③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법원은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고 법원의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회사는 당연히 해산하게 되는 바(상 176), 이 해산명령사건은 공익보호를 위한 비송사건이므로 그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른다(비송 90~97). 그 외에 특히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①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停頓)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때 ② 회사재산의 관리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때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해산판결을 하게 되고 그 재판의 확정으로 인하여 회사는 당연히 해산되나(상 520). 이 절차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해산명령이나 해산판결이 있는 때의 해산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하게 된다(비송 93). 5)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주식회사는 존립기간만료 전이라 할지라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상 434 . 518)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다. 6) 해산의 간주(휴면회사) 최후의 등기를 한 후 5년이 경과한 주식회사는 법원행정처장이 1987년 4월 1일 공고하여 그로부터 같은 해 6월 1일까지는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최고하였는바, 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사는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보며 그 경우 회사는 3년 내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한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상 520의2). 이때의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는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한다(비송 214). 그리고 1984년 4월 10일 개정상법 시행 전에 성립한 회사로서 자본금이 5,000만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동법 시행일(1984. 9. 1)부터 3년내(1987. 8. 31)에 5,000만원 이상으로 자본을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산한 것으로 보며(1984. 4. 10 개정상법 부칙 4①②), 이러한 회사 중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회사는 1991년 5월 31일 개정상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1992. 5. 30까지)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자본금을 5,000만원 이상으로 증액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1991. 5. 31 개정상법 부칙 4③). 그리고 위와 같이 해산한 것으로 보는 회사(그 외에 해산등기 후 10년을 경과한 회사도 마찬가지임)는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는 1987년 9월 1일부터 10년을 경과하거나 상업등기처리 규칙 제54조 제1항에 의한 청산미종결신고를 한 후 5년을 경과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1992. 1. 15 등기 제98호 통첩). |
04. | 회사의 청산절차 |
(1) 청산인의 의의 청산이라 함은 해산한 회사의 법률관계를 정리, 결제하여 그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청산인이라 한다. 청산인의 직무는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 등이다(상 254 . 542).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청산절차 없이 곧 바로 소멸회사의 재산이 존속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 되고,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파산절차를 밟게 되지만 회사가 그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반드시 잔여재산을 정산처분하기 위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합명회사와 같은 인적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서 그 잔여재산의 청산처분방법을 임의로 정하여 그에 따라 청산하는 임의청산절차(상 247, 249)가 인정되므로 그러한 임의청산절차에 의할 때에는 종전 업무집행자가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잔여재산의 정산업무를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청산인이 필요 없다. 그러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같은 물적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회사의 재산이 회사채권자에 대한 유일한 담보가 되므로 채권자의 이익 및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에서 임의청산절차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청산인을 선임하여 법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법정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
01. | 매매 등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는 매매•증여•사인증여•재산분할•양도담보•교환•법률행위(계약)의 해제•현물출자•대물변제 등이 있음 |
02.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다만 일신전속권은 제외)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고(민법 1005조), 상속의 원인인 사망에는 실종선고(민법 27조)와 인정사망(가족관계등록법 87조)도 포함한다. 이러한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이를 다시 처분하려면 상속으로 인한 물권의 취득을 등기하고 그 후에 처분에 따르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187조). |
03. | 상속개시의 시기 |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은 자연사망의 경우 현실로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한 때이고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사망신고가 행해진 때가 아니다. 실종선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 확정시가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민법 28조). | |
가.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승계하게 되므로(민법 1007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일응 공동소유하는 형태로 된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이러한 잠정적인 공동소유관계를 해소하고 상속재산을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행하여지는 분배의 절차이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그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제3자에게 그 정함을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민법 1012조). 그러한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1013조 1항).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해서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민법 2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1013조 2항). 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유언자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재산상 이익을 포함한다)를 특정인(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것이다. 재산에는 적극재산을 증여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채무를 면제하는 것도 유증에 포함된다.
다. 법정 상속등기 |
04. | 법인의 합병•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1) 의 의 회사가 합병하게 되면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상법 235조, 269조, 530조 2항, 603조).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과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승계되는 각각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개별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존속하는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187조). 또한 갑 회사가 그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을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할하는 갑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다(상법 530의 10). 따라서 위 포괄적인 승계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에는 설립회사 또는 승계회사가 등기권리자, 분할회사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이 외에도 행정구역의 폐치•분합에 따른 승계나 특별법에 의해 신설된 법인이 폐지되는 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가 있다. | |
(2) 신청절차 (가)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 명의로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명의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회사합병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다2687 판결, 선례 6-235, 3-464). 만약 회사합병이 순차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초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최후의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 명의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선례 5-347). 이때에는 합병이 순차 이루어진 사실이 나타나는 회사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선례 5-312).
(나) 회사분할로 인한 권리승계 등기원인으로서"회사분할"이라 기재하고 그 일자로는 설립회사 또는 승계회사가 본점소재지에 있어서 분할등기(설립회사의 설립등기 또는 승계회사의 변경등기)를 한 날로 기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2004. 12. 27. 부등 3402-658 질의회답,「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121조). 또한 위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2조 및 1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선례 7-481). |
05. | 자산유동화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자산보유자(동법 2조 2호)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동조 5호) 등은 자산유동화계획(동법 3조 1항)에 따른 유동화자산(동법 2조 3호)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이나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이 있은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동법 6조 1항).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양도하거나 신탁한 경우, 위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하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동법 8조 2항). 다만, 유동화전문회사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밖에 없다.(선례 6-241) |
06. | 공동소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공동소유라 함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공동소유의 형태는 공유(민법 262조 내지 270조), 합유(민법 271조 내지 274조), 총유(민법 275조 내지 277조)가 있다.
공유•합유•총유의 분류는 하나의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자 상호간의 인적 결합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ⅰ) 공동소유자 사이에 아무런 인적결합관계 내지 단체적 통제가 없이 목적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배권한은 서로 완전히 자유•독립적이며, 다만 목적물이 동일하여 그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공유, (ⅱ) 조합의 소유형태로, 서로 인적인 결합관계를 가지고 있어 약하기는 하나 단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의 양도는 제한되고 조합관계가 끝날 때까지는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합유, (ⅲ) 다수인이 하나의 단체로서 결합하였고 목적물의 관리•처분권한이 단체 자체에 있으나, 단체의 구성원들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각자 사용•수익하는 권능이 인정되면 총유라고 본다.
이러한 공동소유 형태의 각 특징은, 공유는 지분을 중심으로 거의 독립된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다루어지는 소유형태로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자기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여 언제든지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점, 합유는 합유자의 지분은 인정되나 지분의 처분 등에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는 점, 총유는 총유지분이라는 개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
01. | 설립절차 |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은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이 있다. 건모집설립이란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일부는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일부는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경우이고, 발기설립은 회사 설립시 발행주식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여 설립하는 경우이다. | |
1. 모집설립절차 주식회사 모집설립절차는 발기인에 의한 정관의 작성,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발기인의 주식인수와 주주의 모집. 주식의 청약과 이에 대한 주식의 배정 및 인수. 주금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그 출자의 이행. 창립총회, 설립등기 등의 절차에 의하여 회사가 성립한다. | |
2. 발기설립절차 발기설립절차는 발기인에 의한 정관의 작성.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주금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이사,감사등 기관의 선임. 설립등기 순서로 이어진다. 발기설립절차의 성질상 주주주의 모집절차나 주식청약절차가 필요 없으며 창립총회도 없는 것이 특색이다. |
02. | 주식회사의 변경등기 | |
- 대표이사, 임원, 정관 등의 등기 -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 - 유상/무상 증자에 따른 등기 - 가수금 상계의한 증자 등기 | - 주식배상/전환,교환사채의 발행 및 전환에 따른 등기 - 감자, 양도제한에 따른 등기 - 주식소각에 따른 등기 - 주식의 교환,이전에 따른 등기 |
03. |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등기 | |
1. 의 의 회사의 해산이라 함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법률사실을 말한다. 그러므로 해산이 곧 바로 법인격 소멸을 가져오는 법률요건은 아니므로 그 효력발생으로 인하여 소멸회사의 권리의무가 존속 또는 신설회사에 곧 바로 포괄승계되는 합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해산으로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회사 본래의 사업활동은 정지되지만 그때까지의 법률관계는 존재하므로 그 사후 처리가 필요하다. 이 사후처리를 청산이라고 하며 해산으로 인하여 회사는 당연히 청산절차에 들어가고 그 청산절차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그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다. | ||
2. 해산사유 회사가 해산하게 되는 사유는 상법 제517조에 열거하고 있는바 주식회사의 해산사유는 다음과 같다. | ||
1) | 정관으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기타 해산사유 발생 주식회사는 정관에 정해진 존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해산된다. 따라서 그 사유이후는 회사를 계속하기로 한 후가 아니면 이에 관한 정관 규정의 변경만으로는 회사를 존속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하는 경우의 해산일자는 존립기간 만료일 다음날이다.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는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또 등기사항이므로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2) | 합 병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되어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종전회사는 해산한다. 이때는 청산절차가 필요없다. | |
3) | 파 산 주식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으면 회사는 해산한다(상 227 . 517). 그러나 이때는 상법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파산법이 적용되어 그에 따라 파산회사는 파산목적 범위 내에서만 존속하게 되고, 종전의 이사는 그 자격을 잃어 퇴임하고 파산관재인이 취임하여 회사의 재산을 관리 처분한다. 따라서 회사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때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해산등기 아닌 파산등기를 하게 된다. | |
4) |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재판 주식회사도 다른 모든 종류의 회사와 마찬가지로 ① 그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②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때, ③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법원은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고 법원의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회사는 당연히 해산하게 되는 바(상 176), 이 해산명령사건은 공익보호를 위한 비송사건이므로 그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른다(비송 90~97). 그 외에 특히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①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停頓)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때 ② 회사재산의 관리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때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해산판결을 하게 되고 그 재판의 확정으로 인하여 회사는 당연히 해산되나(상 520). 이 절차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해산명령이나 해산판결이 있는 때의 해산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하게 된다(비송 93). | |
5)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주식회사는 존립기간만료 전이라 할지라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상 434 . 518)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다. | |
6) | 해산의 간주(휴면회사) 최후의 등기를 한 후 5년이 경과한 주식회사는 법원행정처장이 1987년 4월 1일 공고하여 그로부터 같은 해 6월 1일까지는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최고하였는바, 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사는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보며 그 경우 회사는 3년 내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한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상 520의2). 이때의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는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한다(비송 214). 그리고 1984년 4월 10일 개정상법 시행 전에 성립한 회사로서 자본금이 5,000만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동법 시행일(1984. 9. 1)부터 3년내(1987. 8. 31)에 5,000만원 이상으로 자본을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산한 것으로 보며(1984. 4. 10 개정상법 부칙 4①②), 이러한 회사 중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회사는 1991년 5월 31일 개정상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1992. 5. 30까지)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자본금을 5,000만원 이상으로 증액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1991. 5. 31 개정상법 부칙 4③). 그리고 위와 같이 해산한 것으로 보는 회사(그 외에 해산등기 후 10년을 경과한 회사도 마찬가지임)는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는 1987년 9월 1일부터 10년을 경과하거나 상업등기처리 규칙 제54조 제1항에 의한 청산미종결신고를 한 후 5년을 경과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1992. 1. 15 등기 제98호 통첩). | |
3. 회사의 청산절차 | ||
1) | 청산인의 의의 청산이라 함은 해산한 회사의 법률관계를 정리, 결제하여 그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청산인이라 한다. 청산인의 직무는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 등이다(상 254 . 542).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청산절차 없이 곧 바로 소멸회사의 재산이 존속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 되고,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파산절차를 밟게 되지만 회사가 그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반드시 잔여재산을 정산처분하기 위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합명회사와 같은 인적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서 그 잔여재산의 청산처분방법을 임의로 정하여 그에 따라 청산하는 임의청산절차(상 247, 249)가 인정되므로 그러한 임의청산절차에 의할 때에는 종전 업무집행자가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잔여재산의 정산업무를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청산인이 필요 없다. 그러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같은 물적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회사의 재산이 회사채권자에 대한 유일한 담보가 되므로 채권자의 이익 및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에서 임의청산절차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청산인을 선임하여 법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법정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