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0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치매, 뇌 손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02.

후견인의 직무

신상보호

·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안정된 생활과 건강관리를 위한 역할을 합니다. 

· 피후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유지와 관련된 법률행위 등이 신상보호 사무의 주된 내용입니다.

- 의료행위의 동의            - 간병서비스의 선택

- 주소나 거소의 결정        -사생활에 관련된 결정

-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

재산관리

· 피후견인을 대신해 피후견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관리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후견인 명의의 수입과 재산은 반드시 피후견인 명의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 재산목록보고서, 후견사무복고서 제출

- 피후견인의 생활용품 구입, 간병비, 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 지출 금액 계획

-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므로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짐(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은 예외)

- 가정법원은 법정대리권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음 

후견인의 

권한

·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

- 후견인은 매매계약서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은행 통장 개설 및 해지, 치료를 위한 시설입소계약 등

법률행위가 필요할 때 대리권 또는 동의, 취소권을 행사하여 불리한 계약을 피하고 피후견인에게 적절하고 안전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03.

후견개시 절차안내


사건접수
피후견인 주소지관할(가정)법원


정신감정/조사/심문

법원이 피후견인 후보자의 사정을 살피고자 필요에 따라 의견을 조회합니다.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의 정신감정을 진행합니다.


심판

후견개시여부가 확정됩니다. 심판 고지 후 2주동안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후견개시 및 후견인이 확정되며 후견등기부가 작성되어 등재됩니다.


후견개시 이후
친족후견인교육 참석 / 재산목록보고서 제출 /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 후견인 결격 사유(민법 제 937조)

1호. 미성년
2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4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5호.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호.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호. 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결격사유 심리

후견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결격사유 부존재에 관한 확인서,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를 제출받고, 직권으로 전국 은행 연합회 및 경찰청에 후견인 후보자의 신용거래 불량 등재 여부 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등을 함

04.

후견개시 이후 후견인의 사무


1. 후견개시 초기단계
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이후 2개월 이내에 피후견인의 재산 조사와 재산목록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후견인을 위한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재산 조회를 하여 피후견인 소유의 예금, 보험, 토지, 채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일상적인 후견사무 수행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사무를 실시합니다. 통상 1년에 한번 정도 그 기간에 행한 사무와 피후견인의 신상 및 재산의 변동 관한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3. 후견종료단계 사무 수행
피후견인이 사망하거나 후견개시 원인이 소멸된 경우 후견이 종료됩니다. 법원에 후견종료등기 신청, 후견사무종료에 따른 계산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후견인의 사무수행에서 기본의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복리배려의무, 피후견인의 의사존중의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후견인이 위 기본 의무를 위반하여 사무를 수행한 경우, 후견인 변경사유가 됩니다. 후견인이 사무를 하며 판단이 어렵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권한초과 행위,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명령 등을 청구하여 그 판단을 받아 사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0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치매, 뇌 손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02.
후견인의 직무

신상보호
  ·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안정된 생활과 건강관리를 위한 역할을 합니다.
  · 피후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유지와 관련된 법률행위 등이 신상보호 사무의 
    주된 내용입니다.
   - 의료행위의 동의                   - 간병서비스의 선택                    - 주소나 거소의 결정
   - 사생활에 관련된 결정          -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   

재산관리
  · 피후견인을 대신해 피후견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관리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후견인 명의의 수입과 재산은 반드시 피후견인 명의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 재산목록보고서,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 피후견인의 생활용품 구입, 간병비, 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 지출 금액 계획
  -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므로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짐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은 예외)
 - 가정법원은 법정대리권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음

후견인의
권한
  · 후견인은 피후견인의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
  - 후견인은 매매계약서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은행 통장 개설 및 해지, 치료를 위한 시설입소계약 등
    법률행위가 필요할 때 대리권 또는 동의, 취소권을 행사하여 불리한 계약을 피하고 피후견인에게
    적절하고 안전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03.
후견개시 절차안내

사건접수
피후견인 주소지관할(가정)법원

정신감정/조사/심문

법원이 피후견인 후보자의 사정을 살피고자 필요에 따라 의견을 조회합니다.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의 정신감정을 진행합니다.


심판

후견개시여부가 확정됩니다. 심판 고지 후 2주동안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후견개시 및 후견인이 확정되며 후견등기부가 작성되어 등재됩니다.


후견개시 이후
친족후견인교육 참석 / 재산목록보고서 제출 /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 후견인 결격 사유(민법 제 937조)
1호. 미성년
2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4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5호.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호.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호. 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결격사유 심리
후견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결격사유 부존재에 관한 확인서,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를 제출받고,
직권으로 전국 은행 연합회 및
경찰청에 후견인 후보자의 신용거래
불량 등재 여부 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등을 함
04.
후견개시 이후 후견인의 사무

1. 후견개시 초기단계
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이후 2개월 이내에 피후견인의 재산 조사와 재산목록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후견인을 위한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재산 조회를 하여 피후견인 소유의 예금, 보험, 토지, 채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일상적인 후견사무 수행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사무를 실시합니다. 통상 1년에 한번 정도 그 기간에 행한 사무와 피후견인의 신상 및 재산의 변동 관한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3. 후견종료단계 사무 수행
피후견인이 사망하거나 후견개시 원인이 소멸된 경우 후견이 종료됩니다. 법원에 후견종료등기 신청, 후견사무종료에 따른 계산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후견인의 사무수행에서 기본의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복리배려의무, 피후견인의 의사존중의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후견인이 위 기본 의무를
위반하여 사무를 수행한 경우, 후견인 변경사유가 됩니다. 후견인이 사무를 하며 판단이 어렵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권한초과 행위,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명령 등을 청구하여 그 판단을 받아 사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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